전 조금 다른 뜻으로 확대 해석 .. 또는 오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경쟁업체를 특별하게 지칭하지 않는 이상에는 .. 거기에 상대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도 없이 단언하는 것이 아닌 .. 여러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재 조건이 있습니다만.. 경쟁업체에 대한 불법운운하는 것은 오해일수 있거나 獨孤求敗님의 판단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전재 조건 없이 무조건 다른 사이트 불법이라는 주장도 아닌데 .. 조금 다시 한번 공지글을 살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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