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형사사건에 관련될 일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추측이라면 추측이겠지요.
지난 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며 간단히 법 교육 받은게 전부이고, 딱히 법에 걸릴만한 일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강력한 법 때문에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알며 사는 건 분명 체험이겠네요. 친구의 경우도 한국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끝났을 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며 주기적으로 감사까지 받았으니까요.
미국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사법거래를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검사측도 거래할 이유가 있어야 거래를 하겠죠. 더해서, 사법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형량이 세게 나올 겁니다.
통계의 함정이죠.
프리바겐을 제시하지 않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중형을 받는다. 입니다.
프리바겐을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중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프리바겐은 대부분의 경우, 만에 하나의 무죄판결 가능성(증거라는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엔 흔하지 않으니)이 있을 경우, 범죄를 시인하고 형을 살 경우, 그 댓가로 감형을 한 혐의를 제안하는 식 입니다. 검사는 만에 하나의 패소를 줄이고(범죄자를 걸어나가게 할 순 없으니)그 댓가로 범죄자는 형을 한 급 낮춰서 적용 받는 거죠.
프리 바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법제도가 기본적인 기준안에서 최소형량이 있고 최대 형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최대범위까지 조절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증거와 법의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가해자의 반성의 여지에 따라 형량이 줄거나 늘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법의절차를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필요요식 행위입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로서 사적인 만남은 금지됩니다.
법정에서 법원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런 법의 절차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법의 조항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19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되서 .. 현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대략 1992년기준 500여건의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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