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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7

  • 작성자
    Lv.10 고검(孤劒)
    작성일
    13.05.14 17:39
    No. 1

    영화나 미드 보시면 그런거 있잖아효..
    검사가 우리한테 뭐 알려주면 형량 5년가까이 까줄께!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선 씨알도 안먹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3.05.14 17:41
    No. 2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준엄합니다.
    치안이 개판인 건 사법체계를 떠나서 문화와 총기자유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3.05.14 18:18
    No. 3

    네크로드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진 모르겠으나,,,
    네크로드님 말씀이 더 눈에 가네요.
    공대소년님은 추측을 바탕으로 이야길 하시는거 같은데 한국보다 준엄하다는게 확실한 겁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3.05.14 19:02
    No. 4

    형사사건에 관련될 일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추측이라면 추측이겠지요.
    지난 6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며 간단히 법 교육 받은게 전부이고, 딱히 법에 걸릴만한 일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강력한 법 때문에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알며 사는 건 분명 체험이겠네요. 친구의 경우도 한국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끝났을 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며 주기적으로 감사까지 받았으니까요.
    미국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사법거래를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검사측도 거래할 이유가 있어야 거래를 하겠죠. 더해서, 사법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형량이 세게 나올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디메이져
    작성일
    13.05.14 18:18
    No. 5

    지금 윤창중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죄냐 무죄냐가 더 중요하죠.
    정치가 끼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괴인h
    작성일
    13.05.14 18:46
    No. 6

    프리바겐은 그렇게 단순한게 아닙니다. 그건 미국 사법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너무 단면적인 면만 보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네크로드
    작성일
    13.05.14 18:55
    No. 7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중 95%가 플리바게닝 - 유죄인정 심사제도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5%가 끝까지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네크로드
    작성일
    13.05.14 18:59
    No. 8

    생각해 보세요. 95%의 기소자가 유죄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합니다.
    왠만한 차이라면 누가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을 포기하겠습니까?
    5%도 무죄주장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범죄자들은 플리바게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형벌을 뚜들겨 맞는 겁니다.
    실제 무죄 주장을 하며 끝까지 재판받는 사람이 5%도 되지 않는다는건...
    플리바게닝이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재판 받으면 얼마나 보복적 판결을 받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3.05.14 19:11
    No.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위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 중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입니다. 프리바겐을 하고 나서도 왠만한 범죄자들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좋지요. 미국 기준으로는요. 분명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형량이 그렇게까지 가볍게 나오는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프리바게닝보다 같은 죄에도 형량이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괴인h
    작성일
    13.05.14 19:29
    No. 10

    통계의 함정이죠.
    프리바겐을 제시하지 않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중형을 받는다. 입니다.
    프리바겐을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중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프리바겐은 대부분의 경우, 만에 하나의 무죄판결 가능성(증거라는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엔 흔하지 않으니)이 있을 경우, 범죄를 시인하고 형을 살 경우, 그 댓가로 감형을 한 혐의를 제안하는 식 입니다. 검사는 만에 하나의 패소를 줄이고(범죄자를 걸어나가게 할 순 없으니)그 댓가로 범죄자는 형을 한 급 낮춰서 적용 받는 거죠.
    프리 바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14 19:34
    No. 11

    미국의 법제도가 기본적인 기준안에서 최소형량이 있고 최대 형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최대범위까지 조절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증거와 법의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가해자의 반성의 여지에 따라 형량이 줄거나 늘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법의절차를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필요요식 행위입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로서 사적인 만남은 금지됩니다.
    법정에서 법원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런 법의 절차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법의 조항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19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되서 .. 현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대략 1992년기준 500여건의 법조항)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14 20:05
    No. 12

    2013년 현재도 현시대에 맞는 법조항은 아직도 400~500여가지 법조항이 악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법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의 형량도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약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5.14 19:42
    No. 13

    영화 모범시민이나 데드맨 워킹이 떠오르네요.
    물론 형량거래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감형 이유가 많은 상황에서는 뭐...
    거래 안해도 별 이상한 이유로 감형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네크로드
    작성일
    13.05.14 21:29
    No. 14

    인권위에서 플리바게닝을 반대한 이유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식이면, 변호사 잘쓴 돈많은 사람들은 감옥 근처도 안가도 되겠지요.
    재판에서 유죄가 뜨면 치명타로 크리어택을 먹지만, 95%는 꽤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납니다.
    보석 제도도 그렇고, 미국 사법이 역사는 더 길고 쓸모없는 법의 잔재는 더 많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괴인h
    작성일
    13.05.14 21:33
    No. 15

    지금 한국에선 돈 많이 쓰고, 변호사 잘 쓴 사람들이 그냥 안 풀려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보는독자
    작성일
    13.05.14 23:13
    No. 16

    법의 절차와 법조항을 잘 아는 사람이 처벌도 적게 받습니다.
    법을 알고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사람만이 처벌을 적게 무혐의로까지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법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만 .. 최초의 입건처리부터 부실하게, 반박 증거도 없이 맹탕으로 ..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레몬티한잔
    작성일
    13.05.15 00:53
    No. 17

    여기 댓글 달린거만 봐도 대충 통계 퍼센트만 보시고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한 공부는 안하신듯하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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