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강호동이 탈세 혐의로 조사 받을 때, 그때 '익명의 제보'로 인해 하는 조사라 했지요.
덕분에 강호동은 방송도 쉬고, 개인적으로는 충격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강호동 무혐의. 아무 증거 없이 제보 했던 '누군가'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다고..
증거를 가장 크게 보는 게 복지부동이나 일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증거'가 없이는 증명할 수 없기에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개인이 직접 증거를 가져와라'라는 건 좀 넌센스인 듯.
공개적인 DB를 구축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먼 이야기겠죠.
이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의 댓글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라는 직접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는 논점입니다.
더불어서 고소나 신고도 증거 자료를 첨부 하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사실이라도 증거 부족이라서 ... 그리고 개인이 수집할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 하라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사실을 신고 하지만 증거를 개인이 수집해서 명확한 신고자료를 제출 하라는 부분이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허탈하다 . 어이 없다.. 그런 뉘앙스 이기에.. 상대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라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실이 아닌 신고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무고죄와 서로 고소와 신고만 하자는 공방전을 벌이자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간의 초점과 관점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동문 서답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권도 수사권도 개인은 다 막아 놓고 .. 개인이 소지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 하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 불법적인 자료는 증거로 채택도 안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불법입니다..
합법은 수사기관의 .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사관의 조사한 자료만 합법증거 자료 입니다.
더불어서 대상자가 혐의가 부족할때는 증거 수집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현실..
한마디로 상대가 마음에 안들어도 ..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녹취도 증언도 ..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
파투스 님의 의견에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건 위법이 확실한대도 증거가 부족해서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고 글쓴이 상황자체는 어디서 들은얘기로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불법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면 불법인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신고를 한거고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죠. 남이 하는 말 듣고 쟤들 위법인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법저지를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조사해보셈. 하고 신고장 접수하면 '아이구 감사합니다. 조사방법까지 알려주셨내. 근데 위법을 한지 안한지는 모르시는거죠? 하지만 조사해보면 밝혀질테니 조사하겠습니다!' 공권력이 무슨 개인한테 휘둘리내요? 이런 식이면?
해당 사업장의 불법에 대한 것은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처리할 일입니다. 직접 관련 없는 3자는 증거가 있든 없든 고소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당사자 몫이니까.
3자는 말 그대로 '국가 니가 감독해야 곳에 불법이 있어, 조사해봐'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게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 즉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조사해봐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조사할지 말지는 국가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문제는 '나는 조사하기 싫으니까, 니가 조사해' 이게 완전 헛소리라는 겁니다.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의무이지, 민간인은 그거 할 의무도 없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고소당하거든요.
담소향님.. 꼭 직접 눈으로 알아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을 타낸다는 부분이 바로 위법입니다.
그 사업체가 명확하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위법으로 신고 하셨다는 가정이 있어야 알아 볼수 있겠지요..
같은 직종이기에 불법 여부를 쉽게 판단 하셨다는 부분은 간과 하시네요..
여하튼 불법 여부는 같은 직종에 있으면 쉽게 알수 있어서 불법이 명확하다고 하여 신고 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까지.. 강요 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상대의 주장을 말꼬리 잡고 늘어 지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담소향님.. 물타기 . 파도타기 .. 등등 베틀을 벌리고 논란을 벌이려는 모습으로도 비추어 집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지만.. 오해성이 가득합니다.
초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 유독 한가지. 말꼬리 하나만 가지고 댓글 올리신 분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보기 안스럽습니다.
하 정말 어이가 없내.. 먼저 말꼬리 잡고 늘어지신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내요. 어딜봐도 글 내용에는 자기가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남이 했던 말을 주워들어서 신고를 했다. 어느 사업장이며 사장이름이 무엇이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방법, 대상층 이 어떤게 있으며 들어가서 이런 부분확인하면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딜봐도 저 작업장이 불법을 이루고 있다는 확실시 되는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곁가지님께서는 무조건 '저 사업장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글 쓴 본인은 억울하게 증거를 가져오라는 터무니없는 말에 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건 댓글을 봐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문 내용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구요. 직접 눈으로 알아서 자료를 확인 안해도 알수도 있다구요? 같은 직종이니 불법여부 판단이 쉽다구요? 이거야 말로 신고했는데 무죄면 무고죄에 허위신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신이 착각하시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시죠.
애초에 논란의 중심은 증거없이 또는 직접 겪은일도 아닌 소문만 가지고 신고한게 문제인겁니다. 그런 소문 일일히 다 조사하고 믿는다면 업무자체를못하겠죠. 더구나 쓴 글만 봐서는 허위신고로 처리해도 충분해보이는군요. 자체적으로 은밀하게 조사한다면 모를까말이죠.
소문으로는 ㅁㅁ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 나도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지라 대략 어떤식으로 벌어지는지 짐작할수있다. 그러니 수사해달라.
딱 요거밖에 없잖아요. 저거 조사했다가 만약 무혐의면요? 저런 조사한번 당해보면 생각보다 타격이 매우 큽니다. 직종에 따라선 사업접어야 되는경우도 있어요. (이건 경험담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따져야되죠? 허위신고한사람? 허위신고만 믿고 조사한 정부기관?
정부기관도 함부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겁니다. 좀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은... 건너건너 들은이야기가 아니라 겪은이야기라면 움직였겠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제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제보받은 쪽에서도 그런 제보 모두 조사 하는것은 아니고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나름대로 허위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등 의논해서 판단할거라고 봅니다.
특별단속기간같이 연기만 나도 들쑤시고 보는 때라면 그런 제보가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고려될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왠만해선 심도있게 다뤄지긴 어렵죠.
여담이지만, 권력형이나 기업형 비리의 경우에는 대게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죠. 내부자고발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선 묻혀버리기 일수기도 하고요.
"신고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죠."
이게 잘못된겁니다. 허탈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는데 제보의 신빙성도 출처도 부족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야기지만, 제보자에게 증거를 조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아요.
사실 보조금이야, 당연히 상대방 가게에 손님인척 하고 들어가서 구매하면, 보조금에 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시간을 써서 조사를 하는게 옳은 것은 아니죠.
애초에 보조금 같은 조사는 신고가 아니라 시장감시나 감찰로 경찰이나 공정위가 해야하는 조사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에서 증거가 있어야 조사하겠다는 것의 늬양스는 평소에 해야할 업무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하는 것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적인 증인과 연결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증언의 신빙성을 더할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게 수사 절차상 바르죠.
위에 이야기처럼, 증거를 제보자가 확보해야한다는 사고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보가 오면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를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경찰 업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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