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1층을 3등분 하였던 것을 두개는 합쳐서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처음 1층을 3등분 하였던 것을 두개는 합쳐서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세입자가 되실 분과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인가보네요.
세입자와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의견은 세입자의 임대 목적, 인테리어 업자가 합법적인 사업자인지의 유무.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있다면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세입자는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생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운님 보다 더 안전한 공사를 원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리모델링 후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보증서를 받으세요.
세입자에게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책임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 보다 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없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야 겠고요.
어차피 건축사무소 가도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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