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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92 제국의황제
    작성일
    21.06.23 16:33
    No. 1

    안타깝게도 신용카드는 현금 여수중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제국의황제
    작성일
    21.06.23 16:39
    No. 2

    아 최근 5년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우선 신청 먼저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22 이세토끼
    작성일
    21.06.23 16:56
    No. 3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라고 하네요. 문피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점에 문의하니까 결제할때마다 따로 결제해야한다고 예전에 했던 건 결제 취소하고 다시 하는 거 아닌 이상 안된다고 하네용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이세토끼
    작성일
    21.06.23 16:58
    No. 4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적용

    인데..

    대상 가맹점 검색 하니까 문피아는 안 뜨네요 문피아는 이거 해당 안되는 듯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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