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동안 낸 세금 중에서 내가 세금보다 더 썻으면 돌려 받고 아니라면 뱉어내는 거죠. 체크 카드,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은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지금까지 회사에 다니지 않았어도 다른 가족들 중에서 소득이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그분한테 올인해도 돼요. 영수증 모으는 건 자기가 얼만큼 썼는지 가계부를 적거나 확인하려는 거죠. 영수증 보면서 확인하면 얼마 썻는지 알기 때문에 자제가 돼요.
월급받으실때 갑근세를 공제하고 나올겁니다.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청약등 각종 공제가 되는 내역을 모으고 모아서 난 돈 이만큼 썼다고 증명하면 그간 낸 갑근세랑 비교해서 많이 낸거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는겁니다. 영수증은 굳이 모으실 필요는 없고 연말에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거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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