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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Personacon 덴파레
    작성일
    13.03.25 00:04
    No. 1

    일 년 동안 낸 세금 중에서 내가 세금보다 더 썻으면 돌려 받고 아니라면 뱉어내는 거죠. 체크 카드,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은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지금까지 회사에 다니지 않았어도 다른 가족들 중에서 소득이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그분한테 올인해도 돼요. 영수증 모으는 건 자기가 얼만큼 썼는지 가계부를 적거나 확인하려는 거죠. 영수증 보면서 확인하면 얼마 썻는지 알기 때문에 자제가 돼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3.03.25 00:05
    No. 2

    월급이 얼마 안되면 현금영수증 같은건 연봉이 높은 사람 한테 모는게 낫긴 합니다......
    연봉이 적으면 세금도 얼마 안되지만 높을수록 엄청 빼가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3.25 02:11
    No. 3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Lv.10 고검(孤劒)
    작성일
    13.03.25 11:12
    No. 4

    아버님이 직장 다니신다면 그냥 몰아주세요
    그게 훨 편해요~.~
    그리고 그 하는 방법 옆에서 고대로 배우셔야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지드
    작성일
    13.03.25 13:26
    No. 5

    월급받으실때 갑근세를 공제하고 나올겁니다.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청약등 각종 공제가 되는 내역을 모으고 모아서 난 돈 이만큼 썼다고 증명하면 그간 낸 갑근세랑 비교해서 많이 낸거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는겁니다. 영수증은 굳이 모으실 필요는 없고 연말에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거이 다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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