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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3.03.06 12:06
    No. 1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3.03.06 12:07
    No. 2

    누범기간이라는 말이 기사중에 있는것 보니 동종전과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형벌이 나온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3.06 12:14
    No. 3

    어디보자, 나 usb에 교복물이 몇개나 있나...
    어이쿠 이게 교복물이었다니 앙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3.03.06 12:24
    No. 4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현실화가 되었네요.

    야동 배포해서 6개월.
    실제로 성폭행해도 6개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3.03.06 14:27
    No. 5

    저런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걸까요? 안그러면 다수라해서 힘이 있는게 아니라는건가?
    아니 야동을 저리막다니 솔직히 교복전혀 상관없는데 행여나 받았다가 섞여있는거 모르고
    스킵하면 큰일이겠네요. 분명히 있을텐데 매우 불안하네요 이일이 찾아볼수도없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비열한습격
    작성일
    13.03.06 15:04
    No. 6

    미친 거죠. 강간범들은 기본이 집행유예고 중형을 선고한다 5년 이러는 놈들이. 교복 야동이면 징역 6개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오유성
    작성일
    13.03.06 15:24
    No. 7

    이딴 법때문에 오히려 강간범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3.03.06 15:31
    No. 8

    전 아동 음란물을 강하게 처벌하는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동음란물로 규정한다는거는 이해할 수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니그라토o
    작성일
    13.03.06 17:13
    No. 9

    실존인물인 미성년자가 피사체로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서만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보호체의 이익에 맞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거나, 실제론 그 나이가 아닌 미성년자 연기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적용하는 것 보면 아스트랄할 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취룡
    작성일
    13.03.06 17:14
    No. 10

    농담이 아니라 야동 봐도 6개월, 강간해도 6개월이면 까짓 강간하자고 덤비는 놈들 나옵니다. 정말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3.03.06 17:25
    No. 11

    교복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서희(曙曦)
    작성일
    13.03.06 17:44
    No. 12

    저는 찬성합니다. 규정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교복 입은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며 즐기는 분위기는 아예 안 만들어지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마아카로니
    작성일
    13.03.06 17:53
    No. 13

    교복이 어때서요? 어느 옷을 입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교복 말고 사복을 입은 여자가 청소년이면 흥분하고 즐겨도 되는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Aires
    작성일
    13.03.06 18:07
    No. 14

    근거를 대셔야죠.

    교복 입고 성적으로 흥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마 교복 야동에 흥분한다=미성년자들을 강간한다 같은 환상적인 논리 전개를 보여주시렵니까? 거기에 또 교복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시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Aires
    작성일
    13.03.06 18:09
    No. 15

    아 빡친다 진짜.

    아청법급 확대해석이면 이 세상에 규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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