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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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이라는 말이 기사중에 있는것 보니 동종전과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형벌이 나온것 같군요
어디보자, 나 usb에 교복물이 몇개나 있나... 어이쿠 이게 교복물이었다니 앙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현실화가 되었네요. 야동 배포해서 6개월. 실제로 성폭행해도 6개월.
저런법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걸까요? 안그러면 다수라해서 힘이 있는게 아니라는건가? 아니 야동을 저리막다니 솔직히 교복전혀 상관없는데 행여나 받았다가 섞여있는거 모르고 스킵하면 큰일이겠네요. 분명히 있을텐데 매우 불안하네요 이일이 찾아볼수도없고..................
미친 거죠. 강간범들은 기본이 집행유예고 중형을 선고한다 5년 이러는 놈들이. 교복 야동이면 징역 6개월.
이딴 법때문에 오히려 강간범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군요.
전 아동 음란물을 강하게 처벌하는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동음란물로 규정한다는거는 이해할 수 없네요.
실존인물인 미성년자가 피사체로 나오는 음란물에 대해서만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보호체의 이익에 맞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거나, 실제론 그 나이가 아닌 미성년자 연기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적용하는 것 보면 아스트랄할 뿐이죠.
농담이 아니라 야동 봐도 6개월, 강간해도 6개월이면 까짓 강간하자고 덤비는 놈들 나옵니다. 정말로.
교복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ㅋ
저는 찬성합니다. 규정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교복 입은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며 즐기는 분위기는 아예 안 만들어지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교복이 어때서요? 어느 옷을 입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교복 말고 사복을 입은 여자가 청소년이면 흥분하고 즐겨도 되는 건가요...
근거를 대셔야죠. 교복 입고 성적으로 흥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마 교복 야동에 흥분한다=미성년자들을 강간한다 같은 환상적인 논리 전개를 보여주시렵니까? 거기에 또 교복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시렵니까?
아 빡친다 진짜. 아청법급 확대해석이면 이 세상에 규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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