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국은 원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겠군요.
즉, B가 쓴 글이 원저작물과는 다르게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면 실질적인 저작권은 B에게 있으므로 이때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어느정도나 침해했느냐가 중점이 될 것이고...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면 출판사의 편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용가능한 편집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와 이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되겠죠.
그런데...영미권의 판례법 체계하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이 B의 편집으로 인해 A의 저작물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판매량의 증가가 나타난것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A의 저작물에 B가 기여했다고 판단, 기여도에 따른 수익을 역으로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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