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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4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2.08 17:48
    No. 1

    필명도용?
    사실상 A의 필명을 이용해서 B가 아이디어와 소재를 훔쳐서 출판한 것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일
    13.02.08 17:48
    No. 2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게 아니라 A의 이름 그대로 출판했는데, 필명 도용이 되나요?

    A의 소설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2.08 17:54
    No. 3

    자기 이름으로 출판했으면 오히려 도용이 아니죠. A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으니 도용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2.08 17:54
    No. 4

    아, 견미님은 사칭과 헷갈리신 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일
    13.02.08 17:57
    No. 5

    도용이라면

    남의 작품을 허가없이 몰래 씀.
    베끼는 경우인 표절과 달리 남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는데,

    전자의 경우는 맞는 거 같은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서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2.08 18:00
    No. 6

    작품도용이 아니라 필명도용...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일
    13.02.08 18:00
    No. 7

    그렇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견미
    작성일
    13.02.08 18:00
    No. 8

    물론 사칭과 햇갈리기도 했습니다만 도용도 아닌거같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3.02.08 18:21
    No. 9

    도용도 아니라봅니다. 일단 인세부터가 A에게로 다 들어갔으니까요. 인지도와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2.08 18:17
    No. 10

    일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PielunA
    작성일
    13.02.08 18:22
    No. 11

    승,패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작가는 그날로 망하게 되죠. 오히려 저 B군이 인기몰이하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3 MONAD
    작성일
    13.02.08 18:24
    No. 12

    저정도 건수가 터지고 책을 낸다면 일단 B의 책은 서점 입구에 있을거같긴하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3.02.08 18:24
    No. 13

    그 아베 마리아가 뭐였죠? 김아중 뚱뚱하게 나오는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2.08 18:37
    No. 14

    결국은 원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겠군요.
    즉, B가 쓴 글이 원저작물과는 다르게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면 실질적인 저작권은 B에게 있으므로 이때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어느정도나 침해했느냐가 중점이 될 것이고...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면 출판사의 편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용가능한 편집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와 이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되겠죠.
    그런데...영미권의 판례법 체계하에서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이 B의 편집으로 인해 A의 저작물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판매량의 증가가 나타난것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A의 저작물에 B가 기여했다고 판단, 기여도에 따른 수익을 역으로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3.02.08 18:54
    No. 15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검찰에서는 각하시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셸a
    작성일
    13.02.08 19:01
    No. 16

    이거 얼마전에..만화 저작권법에서 봤는데 말이죠.

    http://blog.naver.com/pazz9999/10152515966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계약서 내용에 저작 인격권에 대한 항목이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침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셸a
    작성일
    13.02.08 19:01
    No. 17

    B가 잘못한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3.02.08 20:00
    No. 18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전세계적 흥행을 했다고 하니 한국은 절대 아니고. 일본 아니면 영미권일건데.
    미국이라면 더 좋은 변호사를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3.02.08 20:13
    No. 19

    몸상해가며 고쳐주고 암말도 안하다가 A가 고소했다고 따지는것도 웃김. 내용 그대로라면 B가 호구네요. 그냥 일관되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라고 하고 싶은데요? 어찌되었건 그 이후로 A는 몰락하고 B는 새롭게 뜰 가능성도 생기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자공
    작성일
    13.02.08 20:22
    No. 20

    근데 이건 B가 잘못한 거라 생각되네요. B가 수정해서 소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원저작자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수정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네크로드
    작성일
    13.02.08 20:57
    No. 21

    확인안한 작가책임일겁니다.
    대체로 출판사에서 편집, 수정하는 것은 작가쪽에서도 인정한 것이니까요.
    물론 작가의 동의없이 수정하면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시에 작가가 동의한 것이 되고, 작가가 이의제기를 안한 이상은...
    확인안한 작가의 문제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네크로드
    작성일
    13.02.08 20:59
    No. 22

    퇴고를 안했다는 부분에서, 작가에게 수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립되며..
    출판된 책을 검토 안해봤다는 점에서도 역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아자씨
    작성일
    13.02.08 21:05
    No. 23

    1q84 보면 비슷한걸로 설득한거로봐선 편집자 잘못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하늘의색
    작성일
    13.02.09 02:19
    No. 24

    이길수 있는 확률이 적을것 같네요 출판 절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출판하기전 수정할 권리가 출판사에게 있고 그걸 거절할 권리 또한 작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수정 후 출판하기 전에 작가에게 이리저리 하게 출판한다고 물어보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거기서 ok라고 하는순간 수정권리를 인정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a를 b 수준으로 바꾼후 이렇게 출판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을테고 읽어보지 않더라도 ok 했으니 끝.. 뭐 이길 가능성이 안보이는데 계약서 안읽고 사인 했다고 무효되는거 아니자나요 자기 잘못이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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