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의 저작권이라는 건 카카오페이지라는 프로그램(어플)의 저작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소설을 쓴다고 하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대로 개발자에게 있는 거고 본문의 저작권은 각각의 저자에게 있는 식이죠. 설마하니 등록된 컨텐츠의 저작권을 다 가져가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단지, 저 약관자체가 너무 카카오측 입장에서 작성되고 발행인의 권리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페이지로 컨텐츠를 판매할 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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