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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

  • 작성자
    Lv.99 Mixing
    작성일
    21.06.23 01:19
    No.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 뇌속에 떠다니는거 조립하다 뇌절했나? ㅋㅋㅋㅋㅋㅋ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19 팔라모
    작성일
    21.06.23 01:31
    No. 2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게 있긴 하네요.

    아카데미 검머외 표지가 저기서 뭘로 걸릴까를 찾아보는데

    레벨4 성기노출 : 당연히 해당안됨

    레벨3 전신노출 : 당연히 해당안됨

    레벨2 부분노출 : 상반신의 경우 유두 가리고 가슴노출, 하반신의 경우 성기 음모 항문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이 해당
    -> 상반신은 해당이 안되고 하반신이 문제일 수 있는데, 밑의 레벨1에서는 하반신에 대해 같은 조건에서 착의 조건이 더 붙은 걸로 봐서 레벨2는 착의를 안 한 경우라고 추정이 가능함.
    아카데미 검머외 표지에서는 당연히 옷을 입고 있으므로 미해당

    레벨1 노출복장 : 상반신의 경우 등이 보이거나, 유두 가린 상태에서 가슴이 보이거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유두가 묘사되어 있거나 가슴 윤곽이 보일 경우 해당하고 하반신은 레벨2에서 착의상태라는 조건 추가 + 옷 입었는데 둔부가 보일 것.

    결국 레벨1에서 걸렸단 얘긴데,
    전후 표지 비교를 해 보면 "상반신의 가슴 윤곽이 보일 경우" 라고 봐서 흉부 크기를 줄이는 검열을 먹인 것일 텐데,
    그렇게 먹이고도 상반신의 가슴 윤곽은 보입니다.
    그 기준을 따를 거였으면 애초에 가슴이 튀어나오게 그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하반신의 경우에도 둔부가 보여야지 검열의 대상이 되는데 둔부란 건 엉덩이쪽입니다.
    정면을 보고 서있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보여요.

    지침은 있긴 한데,
    그 지침대로 따져봐도 지들 맘대로 한 거임.

    찬성: 3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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