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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하저도
    작성일
    13.01.23 12:33
    No. 1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입금도 마쳤으며....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주문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택배를 보낸 후 주문 취소를 보게 됩니다. 이게 판매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주문상태가 주문 취소상태로 바뀌었는지 계속해서 F5만 눌러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런 경우와 비슷해 보입니다. 소보원에 신고 하신다고 해도, 주문 취소를 판매자가 확인하지 못한것을 과실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니아도 거래의 중간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과실점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소보원에 상담하신다고 했으니 정확한 답변은 그쪽에서 듣겠지요.
    윗 글은 제 경험담일뿐 정확한 답 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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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1.23 12:53
    No. 2

    잘못 입력한 캐릭명이 실재로 존재하는지와 그 캐릭에 전달이 된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소 시점과 전달 시점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랙 규모가 큰 게임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과 전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덜한데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판매자의 잘못을 논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 것이 확실하면 업체에서는 돈을 판매자에게 넣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소를 늦게 처리한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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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01.23 13:15
    No. 3

    답변 감사합니다. 그저 한숨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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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6 다다닥후
    작성일
    13.01.24 17:21
    No. 4

    @. 업체에 입금대기를 요청
    @. 게임사에 아이템 이동 확인 요청
    @. 아이디를 잘못입력한 부분 인정,
    취소 지연에 대한 과실 요구,
    아이템판매자측의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배송에 대한 부분 등
    어느 한쪽만 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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