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법부는 정말 요상한 곳이군요. 법이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다는 느낌인데, 이건 무슨 고무줄놀이 하는 느낌입니다.
처음 고발되었을때는 거의 경법죄 취급으로 솜방망이 선고를 했었네요. 문제는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점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그 죄로는 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런 황당한 선고에 분노하자, 그 원칙을 편법으로 깨고, 중형을 때렸네요.
즉, 애초에 경범죄로 처벌한 것도 기가 막히고, 여론이 안 좋자 중형을 때린 것도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이제 그 분노가 일단 가라않으니 또 다른 이유로 감형이라...
애초에, 자신들이 법을 맘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아십니까? 병으로 죽은 교장의 경우 어떠한 실제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 그럼 약간이나마 처벌 받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 착각입니다. 집행유예 3년이에요.
혹시 집행유예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 드리자면,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을때,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무 형벌 안 받구요.
단, 집행유예 3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 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평생 구속되는 일이 몇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3년 동안, 일반인처럼만 다니면 전에 지은 죄는 아무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게 1년이상인 건 사실 웃긴 겁니다. 징역 1이하에서 집행유예 1년이상이라면 몰라도, 징역이 몇년짜리인데, 집행유예가 더 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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