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요ㅋ 어차피 남는건 아이피주손데 피방이나 공용피씨에서 받으면 거기 아이피주소 남잖아요. 그 시간대에 메일이나 이런거 로그인 안하면 누가 접속했는지도 모를테고... usb에 옮겨서 왔을때 그 파일이 인터넷 연동으로 걸리는것도 막기위해서 인터넷선 뽑고 보는거구요;;; 경찰이 표적조사 하지 않는한 안걸릴것 같은데;;;
승종님 //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뭔가를 보고 싶지는 않네요.. =_=; 아동 보호를 위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지금의 아청법은 정말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이딴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 나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국민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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