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막말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으로 국회의원들 컴터가 좀비피씨가 되서 개망신들을 당해봐야 아 내가 삽질했구나 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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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런 거 안 따짐
근데 이 법이 맹점이요, '소지' 자체가 범법이라는 거지요. 막말로 누가 깔았느냐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의 여부나 설치자에 관계없이 소유한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범법인 겁니다. 그냥 니 컴이고 니가 가지고 있었으니 위법 콜? 이거슨 마치 자고 일어나니 마당에 시체가 있으면 살인범이 되는 이치.
피시방에 야동깔면 피시방주인 범죄자 ㄱㄱ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야동이 깔리기도 하나요?
백수77님 오늘 있었던 야구 경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야동일 때 그걸 소지한 죄로 잡아갑니다.... 이유 따윈 필요없고 소지했으니 처벌이라서....
다운받은 ip의 흔적으로 '님 고소'한대잖아요 그런 개연성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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