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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7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2.09.19 15:45
    No. 1

    점유물 이탈 횡령죄일겁니다. 나름 벌이 무겁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면, 전부 가능함. 엄연히 내것이 아닌 물건인 이상 집어가면 성립됨. 우리나라도 같은 법이 존재함. 그래서 지갑 줍는거 꽤나 위험해요. 물론 현금이야, 주인 입증이 안되서 그렇지 이것도 카메라에 찍혔다던지 입증만 되면 줏어간놈 줮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12.09.19 16:04
    No. 2

    돈주은죄가 사기죄보다 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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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19 16:30
    No. 3

    헐 그렇군요.
    전 진짜 길에서 돈 줍는게, 별거 아닌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관련법이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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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9.19 16:30
    No. 4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위협에 더 큰 제재를 가하는 느낌입니다. 사기, 폭력등의 범죄보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식을 국민이 갖는걸 법에서 더 경계하는 느낌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은 돈을 돌려주는 건 도덕적으로 당연히 옳지만, 법으로도 엄격히 구분되고 있죠. 돌려주지 않는걸 떠나, 나중에 돌려준다는 행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돈을 습득하면, 무조건 바로 찾아주려는 행위를 즉시하지 않으면, 범죄행위입니다. 이걸 이용한 범죄행위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을정도입니다.
    역시, 비슷한 행위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을때도 역시 알고 받았다면,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두가지가 있는데, 알고 받으면, 사기죄,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안 돌려주었다면, 그것도 횡령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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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19 16:33
    No. 5

    1년 전 쯤인가 관련 법률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던 범죄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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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無轍迹
    작성일
    12.09.19 16:40
    No. 6

    경찰이 추격하는데 그걸 방해 했다면 거기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 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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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임창규
    작성일
    12.09.19 18:13
    No. 7

    주변 상황 어수선하면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힘들 거고
    꽁돈 생기는 상황에서 사람들 다 정신도 없었을 텐데 1년 형이라니..
    미국이 법 관련해서 세다는 건 알고, 그래서 살인이나 강간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흡족하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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