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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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을때는 납부예외신청을 할수 있다네요. 다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하다고....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연금보험료 고지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이 향후 되돌려 받지 않고 세금과 같이 납부로만 끝난다면 자동으로 중단되어야 맞겠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는군요..음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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