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며 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는 내용을 표현하는것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2조 제5호)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며 표현물이므로 만화 등의 이미지도 포함..
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애매모호한 법
사법계도 인정한 만능법임... 법을 그러게 만들어서 자들들도 어쩔수 없다고.. 3월부터 시행
위에 링크는 제 2조 제4호만 설명되 있길래 약간 더 설명함..
영화는 은교 겜은 테라 블소 만화는 동인지 기타 일본 만화 등 애매모호함..
雙黑님/ 이미 도서쪽은 검토를 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 합니다. 이미 19세 딱지가 붙은 것부터 여성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 낸 것인데, 이제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면 앞 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보면 나와있다시피, 로리 같은 캐릭터가 청소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한다는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그 행위부터 경계가 모호한데에다가
근데 그런 캐릭터를 보며 요새 청소년들이 수치심을 느끼나요?
인터넷 어디를 봐도 수치심 느낀다는 글은 없던데?
그리고 이번의 법은 위 링크에서 말했다시피, p2p, 웹하드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을 들여올 때부터 이미 그런 쪽은 검토를 하고 들어오고 그게 다시 여성부나 문광부쪽에서 검토를 받고 팔기 시작하는데. 이미 가격 매기고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잡아가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해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게임이나 도서는 문화산업인데, 여기서 문광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고 했다는 글도 인터넷 살펴보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나옵니다.
전자도서 같은 경우나 도서의 야한 그림은 들여올 때 검열받고 보정을 받겠죠. 이미 그게 불법이라고 잡히면 산사람 전국에서 다 잡아가야 합니다.
이미 산 것부터 정당하고 합법적인 루트로 돈 주고 산건데, 여성부가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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