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a href=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16674&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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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된다.
잠깐 찾아봤는데 이 부분 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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