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옳은 말 하셨네요.
판무의 불법복사는 반대라고 외치면서 게임이나 영상물(av포함)은
잘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국무산전기 표절논란때도 케이블tv가 안나와서 그냥 조용히 있었고 게임 얘기 할때도 정발은 커녕 스팀에도 안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니 스팀이 뭐냐고 묻는 경우도 있고-_-
-----------------------
저작권법의 규정 ¶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참고로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우 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90다카8845 판결)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2006헌바109) 그외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역시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는 음화제조죄 등으로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
Commen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