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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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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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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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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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당한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긴급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최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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