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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84 arbans
    작성일
    19.08.17 22:52
    No. 1

    특허나 상표와 달리 저작권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이 먼저 만들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 폭화강권
    작성일
    19.08.20 06:58
    No. 2

    보통은 그런데요. 연재하던 사이트가 닫힌 경우 출판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퍼가서 판매할 수 있고 자신이 저작자라고 밝혀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성인사이트에 19금 소설 연재했는데 사이트가 닫혔을때 출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9.08.17 22:57
    No. 3

    문피아에 작품을 등록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겠죠.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52 흑염룡
    작성일
    19.08.18 13:09
    No. 4

    동영상 등 또한 저작권을 일일히 등록하지 않아도 증명 가능하면 저작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투버가 소스영상(배경 등)를 사서 자기 영상에 짜깁기 하다가 많이 당했죠.(동영상을 샀다고 그걸 자기 저작물에 올릴 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저작권 관련해서 따로 구매를 해야합니다. 소설로 치면 제가 누구 소설 봤다고 표절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원저자에게 허락과 지불을 통해 2차 창작물 또는 번역 정도는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듯이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폭화강권
    작성일
    19.08.20 06:55
    No. 5

    저작권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웹에서 연재를 하거나 출판을 하는 순간부터 발동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굳이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문피아 작가가 소설을 연재하고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다른 사이트에 퍼가서 판매를 하다가 작가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봅시다.

    이 작가가 저작권 침해하여 무단으로 판매한 이에게 고발을 하거나 할 경우 침해하는 이는 이거 저작권 등록 안한걸로 아는데 라고 해봤자 안통합니다. 저작권의 발효시기는 저작물의 연재시점이라서 해당 사이트가 유지되고 있거나 닫혀있어도 해당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알려져있는 경우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연재물이 19금이라 치고 연재하던 사이트(예:소라넷)가 폐쇄됀 상태고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경우인데 자신이 연재하던 당시 저작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껄끄러워 알리지 않았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발가능 합니다. 그래도 고발을 위해선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있어야하고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어느 사이트에서 연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입을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있는 수단(예:연재당시의 연재본 및 연재당시의 날짜가 기록된 파일)을 제출하라고 하고 제출하면 저작권 등록증 발급해줍니다. 저작권이란게 성인물이라도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할 수단과 자신을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을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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