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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2

  • 작성자
    Lv.16 남궁남궁
    작성일
    12.07.23 23:05
    No. 1

    얼마전에 성폭행 사건이었나? 음주상태라고 심신미약 인정 안한다고
    판결 났었죠.

    아무래도 메스컴에서 하도 떠들고 국민들 반발이 하도 심해지다보니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모르죠
    돈많은 가해자가 어디서 쩌는 변호사 대리고 와서 있는 지식 없는지식
    다 끌어 모으면 어떻게 될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윈드데빌改
    작성일
    12.07.23 23:05
    No. 2

    뭐 살인자 인권 챙겨주는 나라인데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으니 산 사람의 인권이라도 챙겨줘야 된다나?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la***
    작성일
    12.07.23 23:07
    No. 3

    술~하면 음주운전인데
    이 좁은 땅에 차량은 많고
    그만큼 사고 비율도 높은데
    음주운전을 예사로 생각하니
    술에 대한 범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7.23 23:12
    No. 4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언제 제가 술 많이 먹는 선배 때문에 보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술 마시면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냐 좀 네가 도와줘라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우리 아버지 알콜중독 직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그믐달아래
    작성일
    12.07.23 23:15
    No. 5

    예전부터 우리나라 선비 정신의 하나가 바로 음주가무였죠. 그래서 술은 여유를 즐기는 하나의 흥류 문화로 인정받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놓는 도구로서(실제로 수직적 인간 관계가 발달 된 곳에서는 제정신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히기가 어렵죠)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술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잊어주고 쉬쉬 해주는 것이 미덕으로 자리잡고 있었죠. 그것이 법적인 처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술을 마실 경우에는 실제적인 자제력이 약해지므로 그것을 감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개뿔~! 실제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법은 원래 시절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니 국민들이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가 이루어지면 저것도 바뀔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문제는 술 담배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하게 규제하는 것도 있죠. 도박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이 파멸시키기 때문에 금지는 되어 있으나 그것도 은근히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담배도 남에게 해를 끼치므로 금연 추세로 가고 있으나 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것도 약하고 실제로 단속이 미비하여 말뿐인 법이 되었고요.
    술 마시고 하는 범죄도 점차 강력대응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고도 멀었지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하나씩하나씩 더 나아지도록 합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7.23 23:17
    No. 6

    술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뭐 썩 좋아하는 법령은 아니지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9 그믐달아래
    작성일
    12.07.23 23:18
    No. 7

    그리고 우리는 위에 언급한 술을 통한 감정 전달이 발달해있어서 술 잘마시면 호인이고 호탕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그쪽으로 심각한 상황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사람 적습니다. 성적인 문제든 아니면 폭력적인 문제든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무절제적인 문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술에 잘 빠져들고, 중독증상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느꼈던 문제였고, 주변 상황을 통해 느끼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개인 경험이라 그냥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현무연
    작성일
    12.07.23 23:18
    No. 8

    ...음주 정말 걱정이에요. 제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이 심해야 하는데... 일부러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른다는 소리도 있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7.23 23:18
    No. 9

    주폭을 이슈화 시키긴 했는데 서울 지방경찰청장 임기 마지막 경력용이라 전혀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뭔 권한이 생겨야 처벌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말로만 엄히 다스린다고 큰소리 쳐 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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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9 건천(乾天)
    작성일
    12.07.23 23:20
    No. 10

    저는 이 둘 말고도 소년법도 마음에 안듭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강력범(맞나? 폭력, 성폭력등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피해자 역시 대다수가 청소년인데. 보통의 경우는 성범죄나 폭력의 경우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인데, 그런것도 없는데다 명확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의 경우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반해 너무 처벌이 작습니다. 그건 그 가해 청소년들의 앞날과 그 교화가능성을 믿는다는 의도인것 같은데. 오히려 피해자 청소년을 위해 더 노력을 하는게 올바른 사회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너무 길어졌네요... 암튼 올해 초에 관련 기사를 보고 울화가 치밀던 기억이 떠올라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7.23 23:22
    No. 11

    사실 좀 잘나간다는 직업군들이 음주에서도 엄청 나게 퍼붓는 행태인 경우가 많죠. --;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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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천목
    작성일
    12.07.24 12:13
    No. 12

    어떤 사람이 위법행위를 해서 형법으로 처벌하자면, 그 사람의 행위(작위나 부작위)가 형법의 구성요건,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에서 '사람을 살해'라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은 자신의 행위가 비난받을 행동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 책임능력 때문에 애들한테(만14세 미만) 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정신이 평소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죠. 형법에 심신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술을 마셨으니 책임을 경감시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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