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3개월 병가는 징계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병으로 인한 휴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으로 인한 휴가는 최장 3개월이고, 3개월이 넘는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여부를 떠나서...
도대체 3개월이나 치료를 요하는 병명이 궁금하군요
폭력이 문제되서 생긴 병인지,,아니면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병으로
병이 있는데도, 아이들을 가르킨건지,,,
혹시 교직생활에 장애가 되는 병은 아닌지(기사도 하도 잘못된게 많아서)...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3개월 병가 받으려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는 있어야 될텐데....
Commen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