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2.06.06 12:59
    No. 1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카나코
    작성일
    12.06.06 13:08
    No. 2

    아.. 그렇군요.;ㅅ; 너무 당황한 상태이다보니 정신이없네요.
    흐;;ㅅ; 답변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a******
    작성일
    12.06.06 13:59
    No. 3

    전혀 모르시겠다면 그냥 세무서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해서 준비물이 뭐뭐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가시는게 좀더 편하실꺼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카나코
    작성일
    12.06.06 14:09
    No. 4

    ㅠㅠ네 그래야겠어요. 이런거에 무지하다보니
    걱정만 앞서네요. 흐..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LongRoad
    작성일
    12.06.06 17:03
    No. 5

    이런건 네이년이다 검색하면 바로나오는데요.
    그냥 사업자등록을 할 주소가 있는 전세계약서만 있음 됩니다. 다른서류 필요없어요. 자신이 할 사업의 업종도 알아야 하는데 이건 세무소 가면 알려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온걸로봐선 부동산세를 받으시는분이거나, 과외를 하는 분같은데요.. 기타 사업자등록안하고 있는데 연락올만한게 있나요?
    세금 안내실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거만 증명하면됩니다. 2년미만은 소득세안내도되구요. 세금계산서만 잘챙겨도 처음사업하는분들은 세금안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2.06.06 22:08
    No. 6

    1.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합니다.
    2. 해당 업종에 면허증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판업종의 경우 출판사신고증이 필요합니다.)
    3.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를 내줍니다.
    임대차 계약 이전에 건물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세금관련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