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네이년이다 검색하면 바로나오는데요.
그냥 사업자등록을 할 주소가 있는 전세계약서만 있음 됩니다. 다른서류 필요없어요. 자신이 할 사업의 업종도 알아야 하는데 이건 세무소 가면 알려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온걸로봐선 부동산세를 받으시는분이거나, 과외를 하는 분같은데요.. 기타 사업자등록안하고 있는데 연락올만한게 있나요?
세금 안내실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거만 증명하면됩니다. 2년미만은 소득세안내도되구요. 세금계산서만 잘챙겨도 처음사업하는분들은 세금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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