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부은 이들은 모욕죄로 손쉽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분들은 대부분 인신비방이 아닌 단순비평에 가까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길가다가 'x같이 생겼네' 라고 한다면 모욕죄로 쉽게 처벌되지만 '난해하게 생겼네?' 또는 '조금 못 생긴 것 같아?' 는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판단하기 난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난무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재량이니 말이죠.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독자는 마음껏 작품에 대해 논할 자유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평란의 글들을 해당 작가분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 어떤 내용이든 삭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내용이든간에 비평은 결국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작가들이 고소를 무기로 자신의 비평을 내리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미 몇 차례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분들의 소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Commen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