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잠실행님이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음과모음에서 나온 태양의 탑 제1권의 표지는 아래의 링크와 같습니다.
<a href=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9768
target=_blank>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9768
</a>
그림을 보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표지가 독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은 것은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절하는 대상이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합니다. 해당 그림은 저녁노을 같은 태양이 비추고 주위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비슷한 구도를 썼다고 해도, 그러한 구도가 독창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평범한 동네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화보집으로 냈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예쁜 출판사 건물을 함부로 찍어서 화보집으로 내놓으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파주출판단지의 출판사 건물은 독창성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인 반면 성냥갑 아파트는 독창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크미디어의 표지표절 사건과 달리 위의 사건에서는 자음과모음측이 표절 의혹이 나온 뒤에도 책을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음과모음측에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표절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출판사에서 표지 표절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0년이 더 넘은 일이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건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피씨통신시절이고 출판사 디자이너가 슬쩍한 작품도 오프라인 상품이었으니 웹에서 이미지를 찾기는 쉽지 않겠죠.
출판사에서 매직 더 개더링의 이미지를 도용했고요, 독자들의 지적으로 일이 커져서 후속권 출간을 포기했습니다. 요새같았으면 난리날 일이었지만...
전민희 작가님 입장에서는 태양의 탑 하나만이 아니라 아룬드 연대기 자체가 멈추게 되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만약 작가님이 룬의 아이들 시리즈를 미리 구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훌륭한 작가님 한분을 잃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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