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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7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2.05.07 12:4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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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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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2.05.07 13:47
    No. 2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다 뭐랑 사고가 났는지조차 모르니까요.(자전거끼리 부딪혀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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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5 LongRoad
    작성일
    12.05.07 13:54
    No. 3

    골목길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의 경우 대부분 쌍방과실로 끝납니다.
    자건거주인의 인적물적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고 자동차의 물적피해는 자전거주인이 보상해주면됩니다. 이때 과실비율에따라 차감되겠지요
    자전거 타시는분들 제발 차무서운줄 아세요. 골목길에서 3-40킬로로 달리다가 차랑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안전장비도 꼭 착용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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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완장
    작성일
    12.05.07 14:58
    No. 4

    사고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텐데요...자동차가 추돌한 경우니...친구분 과실은 많아야 20%정도 될거 같네요.
    보통 저런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별로 안다친거 같아 보이면 자동차운전자가 그냥 가는 수가 많은데...뺑소니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죠.
    아반테 차량 보험사 전화번호를 받으셨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시고...못받으셨으면 근처 아무 보험사에 가셔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령신청을 하세요.
    치료비 정도는 나라로 부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나와 다 해결하고 가는데...언급이 없으신거 보니 가해자 확인도 안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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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5.07 18:11
    No. 5

    운전자 분한테 입원했다고 연락을 취하는게 먼저일것 같네요. 연락을 해서 상황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때 통증이 있었다면 차주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을것 같네요. 교통사고라면 외상이 없거나 경미 하더라도 차와 충돌한 것이 확실하다면 통증부위는 엑스레이나 ct, 심하다면 mri도 찍어보는것이 차주에게나 친구분에게나 현명한 판단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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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2.05.07 19:34
    No. 6

    윗분들 말은 오답입니다.
    제가 직접 자전거 자동차 사고 당해 봤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자전거 대 자동차는 대물. 자전거 운전자 대 자동차는 대인으로 따로 취급입니다.
    친구분께서는 100% 상대편의 잘못에 의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을 입원을 하건 두달을 하건 전부 자동차 운전자가 물어줘야하죠.
    거기다가 자전거 수리비또한 상대편이 물죠.
    가만히 서있는 자동차에 자전거가 와서 박아도 마찮가지 입니다.
    웃긴 법이긴 하지만. 법이 저러니 어쩔수 없죠.
    그리고 친구분이 독하게 맘먹고 고소하면 상대편 뻉소니도 됩니다.
    사고시 무조건 병원 조치 해야하거든요.
    우선 상대편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올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30-50정도 합의금 부를건데. 아 치료비 제외요
    합의금 저정도로 받고. 자전거 수리비+치료비 영수증 청구하면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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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비비참참
    작성일
    12.05.08 12:39
    No. 7

    답변 달아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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