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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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고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텐데요...자동차가 추돌한 경우니...친구분 과실은 많아야 20%정도 될거 같네요.
보통 저런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별로 안다친거 같아 보이면 자동차운전자가 그냥 가는 수가 많은데...뺑소니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죠.
아반테 차량 보험사 전화번호를 받으셨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시고...못받으셨으면 근처 아무 보험사에 가셔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령신청을 하세요.
치료비 정도는 나라로 부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나와 다 해결하고 가는데...언급이 없으신거 보니 가해자 확인도 안된거 같네요.
윗분들 말은 오답입니다.
제가 직접 자전거 자동차 사고 당해 봤는데요.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자전거 대 자동차는 대물. 자전거 운전자 대 자동차는 대인으로 따로 취급입니다.
친구분께서는 100% 상대편의 잘못에 의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을 입원을 하건 두달을 하건 전부 자동차 운전자가 물어줘야하죠.
거기다가 자전거 수리비또한 상대편이 물죠.
가만히 서있는 자동차에 자전거가 와서 박아도 마찮가지 입니다.
웃긴 법이긴 하지만. 법이 저러니 어쩔수 없죠.
그리고 친구분이 독하게 맘먹고 고소하면 상대편 뻉소니도 됩니다.
사고시 무조건 병원 조치 해야하거든요.
우선 상대편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올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30-50정도 합의금 부를건데. 아 치료비 제외요
합의금 저정도로 받고. 자전거 수리비+치료비 영수증 청구하면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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