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학교 근처에 모텔이 있으면 안된다구요?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ㅎ
제가 아는 것만 근처에 모텔 있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1개인데요..
언제부터 그런 법들 철저하게 지켰다고 이제와서
그걸 빌미로 대안학교를 없애고자 하는 건가요?
물론 미인가 시설이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바로 잡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 근처에 모텔이 있으니 둘중 하나는 없애야되.. 라는 식의
말은 말도 안되는 거죠..
평소엔 잘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 필요할 때만
명분이 된다는게 웃기는군요.
혹시 학교 주변에서 모텔 못보신 분들은
무한도전 pd특집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박명수가 편집한 영상에도 나옵니다.
헌화님//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내 절대 정화구역 30m내에는 절대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200m내에서 절대 정화 구역을 제외한 구역만큼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다른 법(법 이름이 생각이 않 납니다)에 의하면 300m이내에는 그러한 불건전 시설물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 (담배.술같은거 파는것도 포함)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 근처에 모텔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100m이내에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학교로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센터로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파주 교육청에서 6개월동안 학교 인가가 나게 유도했지만 결국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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