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 친구분이 무모하시네요.
웹하드의 경우 서버에 회원DB가 있습니다. 거기엔 로그가 남아서 누가 무엇을 업로드를 하고 누가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 경찰에서 웹하드를 처벌하면 서버를 압수하게 되는데 그때 다운로더 목록도 다 뜹니다. 지금까진 처벌기준이 없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미국과 FTA를 한 뒤로 저작권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영화야 우리나라 영화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샤바샤바 하여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외화의 경우 FTA로 인해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저작권자로 되어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산 성인물, 게임, 다큐, 드라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제는 미국 저작권자들이 한국경찰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는 다운로더도 처벌되거든요. 그러니 한국 측에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따르는 작품이니 그것을 다운받은 다운로더의 목록을 제공해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 저작권자들의 고소가 상당히 늘겁니다.
예전에 XX디스크라는 업체가 신고당해 폐업이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업로더 정보만 가져가던 경찰이 다운로더 목록도 모두 압수하여 이제는 다운로더도 처벌된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시절에 FTA 한다고 할때였답니다.
그게 이제 실현되는 거지요..
그나저나 교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라니 말 다했군요.
살면서 보니 대한민국 전반에 비리가 있긴하지만 교사들은 참 많이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 조만간 된통당할 듯 하네요.
사람들이 모르는게 더 나을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식은 아는게 좋을수 가 있으니 적겠습니다. 다운로더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건 미국 하나입니다만, 그것도 다운로더의 법적제재가 아닙니다. P2P(토렌트)사용자만 미국에서 처벌할 기준이 있습니다. "업로더"로 처벌하는 겁니다. "다운로더"가 아니라요. P2P는 다운받는 동시에 공유가 되기에 다운받는 행위가 곧 업로더가 된다고 보고 처벌하는 겁니다.
즉, 어떤 나라도 현재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전 법이 문제없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라) 다운로더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위법임을 법령으로 정한 국가는 2004년 기준으로 86개국 이상입니다. 한국도 한미FTA발효로 일시적복제가 규정된 저작권법을 시행하므로 현재 최소 87개국 이상입니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해서 과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저작권보호에 강경국가인 미국도 Copyright Alert System(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시행하는데 그칩니다. 이 시스템은 6단계 경고 조치로 이메일 경고, 회선속도 저하, 검색 차단등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더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게된 사건은 다크에이서님 말씀대로 P2P이용자가 불법 파일을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웹하드업체가 5월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불법 파일 유통이 봉쇄될 것입니다. P2P는 다운과 동시에 배포가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저작권자에게 거액의 배상액을 물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한국 저작권법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되어 손쉬운 소송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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