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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3

  • 작성자
    Lv.4 만리헌
    작성일
    12.03.25 00:37
    No. 1

    그건 아니라고 아는데요.
    규정상 국대 발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무명마검
    작성일
    12.03.25 00:40
    No. 2

    국대발탁이랑 상관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허재창
    작성일
    12.03.25 00:44
    No. 3

    최강희 감독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셨네요...
    “난 그 선수의 기량과 팀 기여도만 보고 뽑는다.(체재 기간이) 60일이든 90일이든 그걸 왜 따져야하나”고 단호하게 말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3.25 01:14
    No. 4

    국대는 뭐 상관없는데 코치이상운 불법이든 아니든 일단 열외일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3.25 02:27
    No. 5

    좋은 법적인 돌려차기 내임드도 아닌데 충분한 빨간줄이나까요 그걸 깰 능력도
    없는것 겉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산사람1
    작성일
    12.03.25 04:33
    No. 6

    사람들의 가장큰 착각은 기회의 균등을 능력의 균등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국대는 시쳇말로 개나 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대가 영광이긴하지만 일본에게 지거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출전권에 문제가 생길때받는 비난과 수모에 비할바가 못됩니다. 이런 고충도 감안해 주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뽑을 수있는 최고의 조합에 맞는 최상의 선수들이 바로 국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아직 일어나지도않은 병역기피를 문제삼아 국가에 봉사할 수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3.25 04:41
    No. 7

    누군 전성가 때 상무 하고 싶어서 하는건지 왜곡하은듯 하네요
    옹호하는 분들은 꼭 그렇네요




    모르는 분들은 까고 어중간한 매니아는 빨고 정말 업자들은 까는 사례간 한데 그게 열폭운 아니고 저새퀴 처럼 혜택받은놈이 이건 아니지 않냐로 들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3.25 04:45
    No. 8

    최소한 박주영은 그럴 건데기가 있는 대단한 선수는 아닌듯
    차라리 상무와서 정신차리거 열심히 좀해 스타일이죠




    이동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3.25 06:38
    No. 9

    noodles님, 지금 뭐라 적으신 건지... 업자는 또 뭐고, 매니아는 뭡니까?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수들도 능력이 되면 모나코나 다른 나라로 가서 박주영처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걸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대항해
    작성일
    12.03.25 09:35
    No. 10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시간 좀 지나면 알 수 있는 일이니 기다려보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멸성사
    작성일
    12.03.25 13:50
    No. 11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군역의 의무를 다른 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군복무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의 70%를 국가에 헌납한다던가 하는.
    솔직히 일개 육군 병사 한 명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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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6 돌아옴
    작성일
    12.03.25 14:01
    No. 12

    뛸수 있는데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2.03.25 17:11
    No. 13

    기사보고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국내에서 영리활동해도 취소 사유 아닙니다만 60일이상 체류시에만 적용되는겁니다. 규정이 60일이상체유하면서 영리활동시라서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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