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찌이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런 경우 그냥 가지면 무단점유물이탈죄가 됩니다. 절도에 준하는 죄에 해당하죠. 만일 그 죄를 피하고 싶으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장에 잘못들어온 돈을 써도 똑같은 형법에 적촉됩니다.
보관하시고 연락하여 가져가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일 그쪽에서 회취를 거부하면 그때는 임의처분한다고 통고하고 꼭 그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하시면 보관기간에 따라서 물품보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민사를 걸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인지대가 더 나올 거라는 불긿한 예감이 듭니다. 그럼 재판 걸면 손해일 겁니다.
무단점유물이탈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가물거립니다.
공부한지 조금 오래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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