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

  • 작성자
    Lv.38 黑月舞
    작성일
    12.02.26 17:00
    No.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어기게 되는 것은 복사 전송의 문제이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상관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2.02.26 17:02
    No. 2

    판례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