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어기게 되는 것은 복사 전송의 문제이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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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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