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뭔가 이상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유포,소지를 처벌하는 법'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 유포, 소지를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규제되는 대상은 '음란물'이고, 멀쩡히 팔리는 라노베, 애니, 만화가 규제될 일은 없습니다(...).
저 법규가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매체의 캐릭터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가(물론 스너프 필름이나 실제 아동 포르노는 현재 법으로도, 단순소지가 불법입니다)에 대한 것이 논란거리지, 분서갱유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도는 동인지, 상업지, 19금 게임 부류가 먼저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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