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 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아닙니다.
2011-7-1 시행되는 것은 20인 미만 5인 이상사업체인 경우입니다.
2. 현재 님의 사업장은 주44시간제 사업장이며 토요일 4시간에 한하여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시간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받는 겁니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세중소사업장에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두계약시 불리한 것은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
를 증명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연중무휴//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보게됬네요. ㅎㅎ
작은구름//저희 사장님은 제가 2달가까이 경험해본 결과 사람이 좋으신 분이세요. ㅎㅎ
흑구청구//제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올린 것이 오늘에서야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5인미만은 아직 미시행이라고 하고 제가 토요일날 일한 것은 시급그대로 받는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이 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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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과입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질의 1), 2), 4)에 대하여
-주 40시간제는 2004.7.1부터 사업 규모별로 시행 해 오고 있으며 2011.7.1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
행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분의 50(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사간급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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