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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7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2.02.13 21:36
    No. 1

    주 40시간 근무는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 수당은 4시간인 경우는 25% 그 이상인
    경우는 50% 초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속공
    작성일
    12.02.13 21:42
    No. 2

    그렇군요. 5인미만에도 적용되나보네요. 칼두자루님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연중무휴
    작성일
    12.02.13 22:54
    No. 3

    속공℃ 님// 일단 근로 계약서 부터 작성하는걸 권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이고 구분없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011-07-0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주 40시간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작은구름
    작성일
    12.02.13 22:59
    No. 4

    하지만 현실은 냉혹... 안해주는 사장님들 많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연중무휴
    작성일
    12.02.13 23:16
    No. 5

    작은구름님// 그게 현실이죠 ㅜㅜ
    전 그래서 술집이나, 편의점 보다 차라리 대형마트 알바를 권장합니다..
    직영알바는 근로계약서 및 최저 시급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흑구청구
    작성일
    12.02.15 08:56
    No. 6

    1. 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아닙니다.
    2011-7-1 시행되는 것은 20인 미만 5인 이상사업체인 경우입니다.

    2. 현재 님의 사업장은 주44시간제 사업장이며 토요일 4시간에 한하여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시간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받는 겁니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세중소사업장에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두계약시 불리한 것은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
    를 증명해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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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5 속공
    작성일
    12.02.15 19:52
    No. 7

    연중무휴//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보게됬네요. ㅎㅎ

    작은구름//저희 사장님은 제가 2달가까이 경험해본 결과 사람이 좋으신 분이세요. ㅎㅎ

    흑구청구//제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올린 것이 오늘에서야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5인미만은 아직 미시행이라고 하고 제가 토요일날 일한 것은 시급그대로 받는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이 그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과입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질의 1), 2), 4)에 대하여
    -주 40시간제는 2004.7.1부터 사업 규모별로 시행 해 오고 있으며 2011.7.1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
    행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분의 50(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사간급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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