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국경 체결만 되어 있으면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비행기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월정도는 신고만 하면 체류 가능하실꺼에요. 이미 비자가 한 번 발송되었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출국 가능한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고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을 하는 나라에서는 다들 그정도 편의는 봐줍니다. 물론 본국과 사이가 안좋은 나라의 경우에는 얄짤없겠지요.
또한 그런것 하지 않아도 체류 시간이 지났어도 심하지 않는 이상은 별말 안해요. 현재 체류하는 국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자 기간이 넘어서 불체자가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걸려서 추방되지 않는 한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스로 비행기 타고 나갔다가 비자 다시 연장되서 들어오신다면 말이죠. 물론 잡혀서 추방되신거면 나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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