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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1.16 21:31
    No. 1

    전혀 안이상한데요.
    기도가 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산예
    작성일
    12.01.16 21:36
    No. 2

    이제 시위할 때 신부, 수녀 코스프레가 대세가 되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검은수첩
    작성일
    12.01.16 21:37
    No. 3

    아아 우리나라 종교보면 안타까울 뿐...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2.01.16 21:37
    No. 4

    잡혀간 것만 적혀있고, 체포한 사유나, 기도 목적등이 하나도 안나와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검은수첩
    작성일
    12.01.16 21:37
    No. 5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한심스러워서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천백랑
    작성일
    12.01.16 21:39
    No. 6

    일단 사정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만일 경찰이 기도가 끝난 후에도 충분히 연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 행위는 위법 적법 이전에 너무하다 라고 표현해야하나요, 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기도라는 껍데기만 씌운 실질적인 집회라거나 기도가 몇 분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식이었다면 경찰 입장에선 옳게 행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그 기도가 공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더 그렇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2.01.16 21:40
    No. 7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겠는 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Mr.우
    작성일
    12.01.16 22:02
    No. 8

    신부와 수녀들은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제들이 수차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미사 진행 중에도 경찰의 방해로 미사가 중단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강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다 해군과 시공사의 탐욕과 불법이 더 우선시 되고 보호받고 있다”며 “한반도 남쪽 끝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무례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중 발췌했습니다.
    혹시 제주도 강정 마을 사건을 모르시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플라워
    작성일
    12.01.16 22:06
    No. 9

    해군기지는 꼭 지어져야 되는건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1.16 22:17
    No. 10

    흠 기사읽어보니 저쪽입장 납득되는데요. 한줄만보고 판단할문제는 아니네요. 단순히 종교시설에서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따지는것과는 다른성질의 문제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1.16 22:21
    No. 11

    기사가 너무 두루뭉실하네요.

    체포사유와 경위나 양측 입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단지 기사만 읽으면, 마치 종교인은 법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군요.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기도회라면 왜 공권력으로 체포해야되는지도 의문이고....별로 관심은 안가지만....기사가 너무 찌라시틱한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wasd
    작성일
    12.01.16 22:28
    No. 12

    성당에서 기도회를 연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기도회를 열었으니까 체포를 한거겠죠 나머지 상황은 저도 잘모르겠지만 그전 미사 방해도 성당에서 한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미사하니까 방해한거 아닐까요?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거냐 아닌거냐가 중요하지 종교행사방해가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강정마을 문제도 누가 옳고 그르냐는 아직 모르는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장르장르
    작성일
    12.01.16 22:35
    No. 13

    내...참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있네? ..
    .....
    ....
    는 훼이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사 밑에 댓글에 난리났던데요....이런 댓글달면 막 반대가 6~70개씩.....근데 반대개수가 너무 일정해서 알바스럽다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Unlimite..
    작성일
    12.01.16 23:20
    No. 14

    강정 마을에서 요즘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유트브에 영상이 올라온 게 있네요.
    <a href=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Ah2JSrnf3I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Ah2JSrnf3I
    </a>

    6분까지는 수녀님들 체포하는 과정이 나와있고, 6분부터는 옆에서 춤추고 있던 고등학생들도 잡아가네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저 정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딜 봐도 비폭력이고, 공사 진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길목 옆에서 춤추는 정도마저 연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진행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겠지요.

    더욱이 춤추다 잡혀간 고등학생들 중에 2명이 진술거부를 했고, 보호자가 있는데도 바로 입감시켰다고 하는 군요.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움직이던 경찰이 이런 쪽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이 해도 된다면 학교 폭력 사건 때 그렇게좀 해주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假飾
    작성일
    12.01.17 00:35
    No. 15

    Unlimited// 고등학생이 정치집회에 주변인으로써 참여하는게 아니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건 좀 오버인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Unlimite..
    작성일
    12.01.17 01:28
    No. 16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한 율동입니다. 비폭력 시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와 같은 형태의 시위입니다. 더욱이 학생도 충분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12.01.17 02:41
    No. 17

    체포할때는 뭔가 위반을 했어야 체포를 해야되는건데...
    수녀님이 무엇을 위반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2.01.17 09:54
    No. 18

    무단침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假飾
    작성일
    12.01.17 10:13
    No. 19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그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수있을까요?
    사회에서는 예를들어 미성년에게 술이나 담배도 금지하며 보호하는 신분인데,
    학생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에 참여도 아니고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Unlimite..
    작성일
    12.01.17 16:05
    No. 20

    그렇죠. 당연히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런 퍼포먼스가 시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헌법 제 21조 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법 제 1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기간 내에 개정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회의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로 인해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집시법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삭발식도 불법 집회, 퍼포먼스도 불법 집회, 기자회견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버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집시법을 통해 자의적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미 위헌이 된 허가제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그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일은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정당한행정 절차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이 저 정도의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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