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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1 아누르
    작성일
    11.12.22 12:32
    No. 1

    해줄말이 힘내세요... 이말 밖에는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문백경
    작성일
    11.12.22 12:32
    No. 2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디르카
    작성일
    11.12.22 12:33
    No. 3

    힘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1.12.22 12:35
    No. 4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 어디에 무슨 베짱을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아야파
    작성일
    11.12.22 12:44
    No. 5

    조아라에서 방주라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더군요.
    어제는 저도 님의 편에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런게 있더군요.
    - TV볼 때 어떻게 하고 보셨는지 기억하시죠. 저를 끌어안으시고 제 왼쪽 가슴에, 심장쪽에 귀를 대고 보셨습니다. 무척 편안하게 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저에게 무겁지 않냐면서 투덜거리던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저의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왼쪽 가슴에 머리를 올린 채로 편안하게 보셨던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위의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위의 글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고서는 피해자라 주장하기 힘들어보이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디르카
    작성일
    11.12.22 12:52
    No. 6

    법이란 게 원래 불공평할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좀 비싼 변호사 쓰면 "상대가 먼저 유혹했다."로 순십간에 몰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참 더러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디르카
    작성일
    11.12.22 12:53
    No. 7

    아 쓰다보니까 우리나라 왜이러지 대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아야파
    작성일
    11.12.22 12:54
    No. 8

    물증이 있으면 만사 OK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긴 CCTV혹시 없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꿀도르
    작성일
    11.12.22 12:55
    No. 9

    그저 화이팅..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1.12.22 12:56
    No. 10

    성희롱의 기준은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가가 아니던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해자는 남성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여성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탓에 남성은 여성에게 성희롱 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1.12.22 13:03
    No. 11

    nddy님 성희롱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판례는 2002년도에 남자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한 기록이 있네요.

    아마 피해자가 부녀자로 한정 된 강간죄의 경우와 착각 하신듯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1.12.22 13:08
    No. 12

    음? 저는 제가 아는 것이 맞다는 가정 하에 저도 찾아보았는데.
    성희롱 법안이라는 것이 여성의 사회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사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라기에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군요.

    언제 한 번 여성이 남성을 희롱하였던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넘어가 잇슈가 된 적이 있지 않았던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거거익선
    작성일
    11.12.22 13:11
    No. 13

    고자킥 먹여주시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아야파
    작성일
    11.12.22 13:11
    No. 14

    법이란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오히려 새로운 주장에 의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확실한건 두사람만 안다는것.
    왜 안아줬냐? 왜 따라갔냐? 왜 확실하게 거부안했냐? 이런식으로 몰아붙이면 답없죠.
    양쪽의 상황을 보면 분명 성추행이긴 한데 애매하게 그 장소에서 나올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는것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테사
    작성일
    11.12.22 14:43
    No. 15

    조아라 가서 보니까,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던데, 저도 딸 키우는 부모라서 그런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숨기는 것이 나중에 엄마한테 훨씬 상처가 된답니다. 딸이 밖에서 다치지 않고, 곱게 살길 바라는 만큼 딸에게 어떤 일이 있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카운셀러나 다른 친구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더 부모를 믿고 기대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남자가 다 늑대는 아닙니다. 좋은 남자도 많아요. 지금 힘들겠지만, 모쪼록 잘 이겨 나가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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