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신체포기각서는 무효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성: 0 | 반대: 0
무효입니다...
아..아니네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살이든, 장기 매매든, 노예제든, 보험금이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군요.
<a href=http://mirror.enha.kr/wiki/%EC%8B%A0%EC%B2%B4%ED%8F%AC%EA%B8%B0%EA%B0%81%EC%84%9C target=_blank>http://mirror.enha.kr/wiki/%EC%8B%A0%EC%B2%B4%ED%8F%AC%EA%B8%B0%EA%B0%81%EC%84%9C</a>
당근 무효로 보이는데, 법 전문가가 신체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놀라울 쁀입니다~
무용과에서 법조계로 오신분이니 머..... 먼가 독특하군요
Commen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