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혹시 뭔일인가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서 신문기사 링크합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7161416873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7161416873</a>
솔직히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정말 너도 나도 다 적용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해서 소송가서 모욕죄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90.9.25)
다른 판례에서 모욕죄로 인정한 표현이 '나쁜 놈' '죽일 놈' '빨갱이 무당년, 첩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요.
평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의 표현 내지는 그 이상의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웬만해서는 위의 표현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하지는 않지요. 이건 고소권자의 아량과도 관계 있습니다. 전 정권 때 대통령을 희화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욕이 섞인 공연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이를 고소하지 않았지요. 반대로 지금 해당 의원을 본다면.....
당연히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개그 프로에서 그정도 풍자를 가지고 모욕죄로 걸고 넘어진다면.... 그냥 그런 국회의원이 뽑혔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Commen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