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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28 호질
    작성일
    21.02.15 23:44
    No. 1

    벽지에 곰팡이 생긴 부분 사진 찍어놓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말하고 시간 나면 와서 보라고 하세요.
    그 집에 산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세입자 책임은 아닐 겁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21.02.16 07:03
    No. 2

    도배 장판, 기타 인테리어는 전부 집주인 책임.
    다만 곰팡이 발생 원인이 차용인의 과실인지 주택의 부실인지 정확해야 함.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21.02.16 14:18
    No. 3

    청소비 정도 주면되지, 도배비 달라는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호구인지 아닌지 그냥 던져보는거에요.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57 무찌르자
    작성일
    21.02.16 17:00
    No. 4

    벽지곰팡이 감쪽같이제거 가능한데.

    락스를 분무기에담아서 곰팡이난 부분에
    키친타울대놓고 락스뿌려서 벽이랑 키친타울이랑
    붙여놓고 벽에붙어있는 키친타울위에 비닐팩 같다대고
    붙여서 락스가 쉽게 증발하는걸 막은후 1시간이나 30분정도후
    떼어내면 곰팡이 사라질거에요

    이거하면 진짜 감쪽같이 사라짐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61 북믈리에
    작성일
    21.02.16 23:40
    No. 5

    도배장판은 계약서 명시 안했으면 할 필요 없음 ㅇ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빨간몸빼
    작성일
    21.02.17 09:03
    No. 6

    겨울철 곰팡이 생기는 원인중 결로현상이 꽤 큰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세입자가 멀 잘못해서 생기는게 아니라 구조적인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결로현상 때문이면 집주인에게 잘 말해보세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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