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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05 19:50
    No. 1

    한국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혼, 그러니까 나중에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통 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혼인입니다.
    다만 취소권자에 다른 원인들과 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간에 인정해서 어떻게 중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외국에서 했든, 실종선고로 부재 처리 되서 재혼 했는데 전혼자가 다시 나타났든), 검사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안들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인과 결혼 했는데 그 외국인이 중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혼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률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중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인할라
    작성일
    11.11.05 20:24
    No. 2

    음 법률용어 를 떠나서...

    왜,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만 봐도...
    "아 몇조 몇항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이구나" 라고
    덜커덩 믿게 되는 것인지...

    마법의 문구 같네요 제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05 21:48
    No. 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대판타지에서 할렘물은....사실혼에 근거해서 나오겠군요.

    여주인공들의 마음이 하해와같이 넓어서 소송도 안거는.....;

    그거도 그거지만,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 공직에 나갈 수 있나요?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할꺼 같은데....사우디는 왕정이니 가능할것도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적용될지 궁금증이 꼬리를 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콜로서스
    작성일
    11.11.05 23:20
    No. 4

    범법행위는 그나라법에 따라 가지 않나요? 사우디에서 살인할경우에 사우디 법을 따르지 한국법을 따르지 않을텐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05 23:22
    No. 5

    음...배경이 한국이라서요.

    사우디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건 아웃오버 라서요.

    태훈님은 다르게 생각하신거 같네요.

    제가 제기한 의문과는 상반되는거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06 01:06
    No. 6

    범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속지주의는 범죄를 저지를 지역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속인주의는 그 사람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외국에서 무죄? 우리나라 범죄?
    이건 신정환씨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고 나라에서는 외국인 카지노에서 신정환씨가 도박을 한 것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습도박(?) 여튼 그게 적용 되었죠. 속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면책특권? 고건 사우디 이야기고, 사우디 법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법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속국에 불과하겠죠.(그렇게 되면 우린 사우디 말을 배우면서 사우디 법까지 공부해야 할겁니다.)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때 필요한 것이 외교력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은 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형벌을 인정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 받은셈 치고요(다만 처벌이 모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론 별거 아닌데 외국 법으론 죽을 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중 하나인데, 어느 나라에서(어느나란진 까먹었습니다.) 미국 미성년자가 외국에서 차 수십대를 망가트린 사건이 발생합니다.(박살낸 게 아니고 뭐 긁고, 호작질 좀 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나라가 세금 때문에 차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올 수 있는 형벌이 태형 10대.
    해서 미국에서는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그대들의 법률은 존중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고 어쩌고' 하면서 자국에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 나라는 처벌을 강행.
    태형 한대로 끝냈습니다.(그 나라는 눈치 보고 그래도 미국 체면 살려 준거지만 당연히 소년측은 열받았지요.)

    하여튼 이런 충돌로 자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외교력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그닥 노력하는 걸 못봤네요.

    여튼 제가 도시의 초인을 못봐서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사우디의 면책특권을 받았다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 그리고 외교관의 치외법권 정도 입니다.
    (외교관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는 할 수 없지만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 외교관이 외국에서 마약가지고 장난치다가 추방당한적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소설에서 작가가 필력으로 독자들을 납득시켰다면 그것은 그 소설속 세상에선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ps: 제가 법학자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고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글만 적었다고 생각합니다.(아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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