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강호동은 탈세도 절세도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과소납부-라고 합니다. 강호동같은 고소득 프리랜서나 기업인등도 세무청과의 비용해석이 다르기때문에 언제나 생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그 비용인정해택이 워낙 좁아서 이런 해석의견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즉,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누명이여~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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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씨건은 탈세라고 보기 힙듭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인의 소득세 납부는 보이는 월급에서 가족공제등 공제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저있기에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와는 달리 좀더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관련 문제는 두가지(또는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출(소득)을 적게 신고하는것 - 이건 확실히 탈세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인순이씨 경우입니다. 둘째는 매입(관련지출)을 최대한 잡는것입니다. 셋째는 둘모두 합쳐진 경우이겠지요. 현재 언론보도로 보면 강호동씨는 두번째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세무사를 통해)할때는 대부분이 모든 가능한 서류를 다넘겨줍니다. 이때 100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100모두다 경비관련(매입자료겠죠) 증빙서류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면 세무사가 검토후 뺄건 빼고 관련 경비지출(매입)목록으로 잡아서 신고를 합니다. 당해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매출-매입의 차액에 관해서 우선 소득세를 납부하면 해당세무소(국가)에서는 우선 사업자가 신고한거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업자는 그에따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무소는 정식 검토를 하고 매입(매출또한)신고시 관련지출이 아니라고 판단된것들에 대해서는 세무소에서 사업자에게 소명을 하도록 명령하고 소명을 못할경우 추가(정정) 과세를 합니다. 보통 확정신고후 소득세납부후 이렇게 추가과세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씨 경우도 이런경우 든데 이걸 탈세라고 하기엔.........
세법 적용이 힘든 탈세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보통 탈세라고 하면 세법을 어긴 행위로만 간주하는 즉 좁은 의미의 탈세만을 생각하니 언론에서 대문작 만한 문구로 탈세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부정적 늬앙스 후폭풍을 고려한 단어 남용이였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필요한 경비의 과도한 책정은 탈세의 한 범주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 건은 너무 공공연하게 너도 나도 해 먹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 세법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범케이스로 삼기엔 너무 억울한 측면이 강해서 괜히 연예인 한명 붙들고 난리 피우지 말라는 여론 때문에 묻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행위가 탈세(위법이 아닌 범법행위 즉 처벌행위는 아님)이 아니라면 수많은 어록을 만드시는 그분도 또한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잣대는 일정할 룰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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