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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9 07:56
    No. 1

    대단한 회사는 맞지만
    위대한 회사는 아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백수77
    작성일
    11.10.29 08:38
    No. 2

    카더라도 아니라 판결이 난 것보니, 사실인가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디아누스
    작성일
    11.10.29 08:38
    No. 3

    사실 애플도 디자인의 원조는 아니죠.
    곡선디자인, 원버튼디자인 모두 원조는 따로 있다는...
    특허권소송도 애플쪽에서 먼저 걸었구요.
    기업들은 다 똑같은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에르디시
    작성일
    11.10.29 09:14
    No. 4

    디자인 저자권 무시하는 삼성이나 통신특허 무단 사용하고 협상 거부한 애플이나 기업이 다 그렇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인의검사
    작성일
    11.10.29 10:08
    No. 5

    저런 판결이 패소하고도 달랑 3000만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얼마일텐데... 이건 그냥 계속 하라고 놔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부정적 입장이였지만 정말 징벌적 배상금 제도.. 슬 도입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WHeegh
    작성일
    11.10.29 10:14
    No. 6

    겨우 3천? 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대해적
    작성일
    11.10.29 10:50
    No. 7

    저 분 디자인을 도용해서 카렌 리틀이라는 사람이 디자인 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9 11:29
    No. 8

    디자인 원작자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 추정한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민사 판례는 경제적인 피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9 12:53
    No. 9

    그렇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9 12:55
    No. 10

    ....그렇군요! 민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1.10.29 22:33
    No. 11

    삼성이 웬지 맘에 안 들었는데, 이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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