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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Lv.1 5e3
    작성일
    11.10.27 08:07
    No. 1

    아......그러니까 손자를 호적에 입적시키는걸 양손라고 하는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취중한담
    작성일
    11.10.27 08:37
    No. 2

    그 당시 박원순씨의 작은할아버지는 실종상태였습니다.
    흔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은 사망하였습니다.
    대가 끊어진것이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할아버지는 실종상태지만 사실적으로 사망추정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사망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종한것을 인정치 못하고 몇십년이 흐른뒤에 사망신고 한 예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으니까요..
    조부가 실종이라면 일반양자만이 가능하고, 사망했다고 해도 사후양자만이 그 당시 민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류1. 박원순씨는 민법상 양손입양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7 08:42
    No. 3

    물음 주신분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정치관련글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썼다고 하더라도 썩 내키지가 않네요. 강호정담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서 제 댓글은 자진삭제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취중한담
    작성일
    11.10.27 08:45
    No. 4

    두번째는...

    왜 양손입양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변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법률상 오류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법률상 오류로 인해서 호적이나 이런 여러 서류들이 잘못된것이 어디 한두개입니까..

    제가 일고 있는 분도 삼촌이 사망하여 할아버지 앞으로 양손입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양손입양이라는 것이 민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시골에서 항렬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 적용을 한것이고.. 예전에는 이런 편법들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박원순씨의 양손입양은 분명히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어떤 권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오류가 작용하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손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6개월 단기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후려친다면 맞아야하겠지요..
    때린다면 아마도 맞아야만 할 문제일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대해적
    작성일
    11.10.27 08:53
    No. 5

    이번 경우는 똥 묻은 X가 겨 묻은 X를 나무란 격이 되었다는 점이 코미디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5e3
    작성일
    11.10.27 08:59
    No. 6

    흐헝 순수하게 물은건데 정치 뎃글이 붙으면 어떻해요 ㅠ.,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대해적
    작성일
    11.10.27 09:05
    No. 7

    순수하게 궁금해서 알고 싶은 거라면, 네이버 사전 검색을 추천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5e3
    작성일
    11.10.27 09:09
    No. 8

    양손제도란게 정확히 뭔지 개념을 모르겠어서 물었던 겁니다

    양자는 새새하게 어떤건지 잘 나오는데 양손은 그냥 아들의 양자라고만 설명하면 걍 아들의 양자만 지칭하는지 아들이 없어도 손주로 입양하는지 애매하게 이해되서 물은거여요 ㅠ.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취중한담
    작성일
    11.10.27 09:38
    No. 9

    지금은 아니지만...
    호주제도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A라는 분이 호주시고...
    그 분 아래로 B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양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라는 분이 후주이기 때문에 A라는 분을 중심으로 후적이 정리가 됩니다.

    즉, C라는 사람이 입적을 하게 되면...
    A의 양손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C는 양손입양이 아닌 A의 양자입양이 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5e3
    작성일
    11.10.27 09:41
    No. 10

    아... 호주를 기준으로 되는거였군요 정확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견마지로
    작성일
    11.10.27 12:34
    No. 11

    양손은 그렇다 쳐도
    저로부터 한 세대전, 그러니까 제 아버지 시절만 해도 집안 내부의 양자제도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큰집이 대가 없을 때는 작은 집 첫째나 둘째가 그 쪽 족보에 아들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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