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청소년 게임중독은 분명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게임을 밤
10시 이후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아 게임을 못하니 일찍 자야겠군." 이라던지 "아 이제 게임도 못하니 공부의욕이 솟는군. 그래 공부나 하자 ."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이 법이 어이없게도 통과된 이유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래 게임 업계로 부터
매출의 일정비율를 받아 여성부 책임하에 관리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컨트롤에 전혀 자신이 없으신지
무조건 법으로만 제한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금지냐 아니냐가 요지는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지요. 여기서 쟁점은 규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죠. 판단 능력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은 마약과 같아 이지를 흐리게 하므로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게이머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행위가 코미디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세는 규제하는 게 옳다는 것이더군요. 게임의 중독성과 기존 업체들의 사행성 조장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더욱 그런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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