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법에는 모르겠는데, 자가 소유용으로 그렇게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저게 불법이면 MD자체가 개발이 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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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 자가소유용으로 만든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법에 있지 않나요? 어디에 있는지 그게 필요해서 ㅜㅜ 못찾겠어요 전..
<a h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6364&category_type=series target=_blank>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6364&category_type=series</a> 현행 저작권법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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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다음에 배포하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ㅋㅋ 지금도 그런가 모르갰는대 일본있던 친구가 씨디 신품사서 컴에 음악파일 복사하고 다시 중고시장에 갔다팔고 그 파일을 씨디로 구워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있으려나 뭐 연락이 안돼니 모르갰지만 그렇게 즐기더군염
음..감사합니다!
구운 시디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단지 벌칙에서 배포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벌금액수나 형량이 줄어듭니다. 저작권법 2장과 11장 벌칙에 나와있을 겁니다. 단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저작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ripping=굽기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으로 항목이 있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에 엄격한 영국저작법에 의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때문에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들 말마따나 불법이 아닙니다.
사서 리핑하고 팔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 리핑하고 원본도 가지고 있어야죠 ㅎㅎ 아니면 리핑전에 자신이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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