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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99 완장
    작성일
    11.09.30 23:52
    No. 1

    밝혀냈는데 1심에선 징역이었다가 2심 법원에서 판결이 그꼴로 난거져...집행유예라고...유죄는 유죄인데 감옥에는 안가여. 머 같은 학교출신이라고 봐주고 한고향이라고 봐주고 하여간 머든 맘에든다고 봐주면서...형량이 줄다보면 3심 죄다 받는 동안 저렇게 됩니다. 3심이 끝이 아니고 헌법재판도 있고 대통령사면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특별법도 있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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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1.09.30 23:58
    No. 2

    그 여검사는 징역을 떄렸죠. 2심떄는 다른 검사였으니.. 그 여검사는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뒷배에 그정도 변호사들 상대로 징역을 먹였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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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2 한뫼1
    작성일
    11.10.01 00:11
    No. 3

    이건 2심 재판부가 까일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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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01 00:47
    No. 4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던가..?
    그래서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왜 고소를 취하했는지 모르겠지만.(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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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1.10.01 00:51
    No. 5

    고소 취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거지요. 그 합의가 사실상 공평한 상황이 아닌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물론 모든 상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법정에서도 보통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 상황이되곤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 이상 어떻게 재판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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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1.10.01 08:05
    No. 6

    우리 나라 사학쪽은 워낙에 파워가 막강 평소에 뇌물을 열심히 퍼주니... 도대체가 교육하는 교육자들 재산이 왜그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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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4 환장부르스
    작성일
    11.10.01 10:16
    No. 7

    그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이면 우발적 살인보다 높은 형량이고 검사는 충분히 할만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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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0 WHeegh
    작성일
    11.10.01 10:22
    No. 8

    2번의 슈크림빵이님이나 7번의 투검님 같이 제대로 된 정보나 좀 알고 타자치세요. 그럼 무식하다는 욕이라도 덜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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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4 초절정고수
    작성일
    11.10.01 13:43
    No. 9

    사학에서 뇌물을 퍼주기 보다 기독교에 관련된 사학이 대다수라서 이 분들과 관련된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신도인 국회의원에게 말만하면 왠만한건 다 해결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노무현대통령 때 사학법관련 법을 제정할 때도 사학법올리려는 같은 당의원들 끼리 싸우고 막고 웃기지도 않았지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위에 목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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