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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9

  • 작성자
    Lv.96 묘한인연
    작성일
    20.12.01 05:33
    No. 1

    압류 들어올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20.12.01 07:22
    No. 2

    그건 건보공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법과 규칙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법을 제정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은 법과 규정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죠.
    법과 규정을 어기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이나 개인은 사정을 즉각 반영하여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규칙을 어기더라도 적절하게 소명하기만 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지요.
    억울함을 참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국회의원에게 호소하거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찬성: 3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1 07:58
    No. 3

    건보공단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세청 직원을 탓하지 세금을 걷으면 으레껏 생길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 못하고 일괄처리라니 진짜 한심합니다 젊은 애들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잔뜩 뽑아놓고 이꼴이라니 예산 낭비가 따로없습니다 옆자리 여자 한분은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고 거기에서 울고 불고 난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되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행정소송은 절차도 잘 모르거니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아 안하려고요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67 사랑해달곰
    작성일
    20.12.01 07:25
    No. 4

    분납 신청 하세요
    기능할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1 07:43
    No. 5

    한 번만 그런게 아니고 내년 11월 분까지 인상된 분량입니다 앞으로 이달부터 일년간 계속 인상된 요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9배 인상된 금액으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20.12.01 09:19
    No. 6

    저런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점식D
    작성일
    20.12.01 13:35
    No. 7

    저도 이번달에 두배 올라서 적용된다고 고지서 날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분 그런데 9배 ㄷ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야웅이
    작성일
    20.12.01 14:29
    No. 8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 내신다는건지,,,
    금액을 직시해야 보다 현실감있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저같은 경우 가세가 몰락하다보니 오히려 납부액이 대폭 경감(- 65%) 되어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하더군요~~

    찬성: 1 | 반대: 3

  • 작성자
    Lv.61 손님온다
    작성일
    20.12.01 15:02
    No. 9

    시행규칙에서라도 사례별 구제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1 15:20
    No. 10

    오늘은 가까운데가 아니라 택시타고 남부지소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갔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많이 시달렸던지 아주 불친절하더군요 구제통로 없습니다 10년 이자든 1년 이자든 무조건 징수한다고 합니다 요금 안내고 조세 저항한다 하니까 통장 압류할거라고 하네요 진짜 페미 공화국 만세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면서 예산 40조원을 투척 할거라더니 거기에 가니까 저 같은 사례가 한 두명이 아니라서 담당자가 입이 아프다고 합니다 같은소리 몇번이나 반복해서 그 소리로 정부대신 욕을 얻어 먹고 짜증이 극에 차있더군요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61 손님온다
    작성일
    20.12.01 15:58
    No. 11

    정말 정나미 없게...
    공무원은 너무 사무적인 경우가 많아 답답하죠.

    찬성: 1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20.12.01 16:16
    No. 12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응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못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욕은 말단 현장 공무원들이 먹습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1 18:00
    No. 13

    요새 낮은이자에 이자가 1000만원이면 원래 원금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수익과 합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이자 수익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1 18:29
    No. 14

    10년 누적된 이자소득이예요 원금 5800만원 세전 900만원대 실수령액 750만원 10분의 1로나누면 세포함해야 90만원 입니다 저축이자가 한 300만원정도되고 거기에 90만원을 더한다고해도 오백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이 올라봤자 오프로 적어도 9배는 오르지 않습니다 10년 누적이자를 한꺼번에 때려 9배가 인상되니 이러니 속터지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1 18:37
    No. 15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런부분이 많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1 18:03
    No. 16

    그리고 퇴직금 받을때도 그렇습니다.
    1년 수익으로 계산 하지 않습니다. 장기의 경우 공제는 좀 해주지만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퇴직금으로 6,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 올 것 같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억울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20.12.02 13:31
    No. 17

    세금이 6000만원이면, 퇴직금의 이자소득이 얼마인 것인가요? 세율이 60% 쯤 되는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2 13:35
    No. 18

    퇴직금 자체를 소득으로 잡아 새금을 때립니다.

    희망퇴직금이 상당한 액수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20.12.02 13:47
    No. 19

    혹시 교수님?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2 13:54
    No. 20

    아닙니다. 다만 직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기는 그렇네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1 18:08
    No. 21

    솔직히 매년 세금, 국민연금, 건보료, 고용보험,이것 저것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억울하죠.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많은 돈을 내는데 최저와 최고가 받는 금액이 몇만원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죠.

    그동안 고용보험 돈 낸게 얼마인데.

    얼마 안낸 사람과 많이 낸 사람 비슷한 돈 받는다는 게.

    참 억울하죠.

    그래도 법이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항하면 결국 자신의 손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탈퇴계정]
    작성일
    20.12.01 18:12
    No. 22

    그리고 화가 안풀리시면 필리핀 유투브 보세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살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해피바쿤
    작성일
    20.12.01 20:17
    No. 23

    올해 8월인가부터 법이 바뀌었죠.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발생시 건보료 인상 반영한다고요. 금융소득 1천만원이면 요즘 금리로 현금 12억 보유자로 간주한다는 의미까지.
    쓰고 보니 세무재테크 카페 분위기가 나는데 아무튼 건보료 재정이 갈수록 문제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1 21:41
    No. 24

    우리나라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잘보이려 고 자국민을 쥐어 짜네요 왜 건보료 재정이 모자랄까요 외국인에게 인심 쓴다고 고갈 됩니다 그것도 한목하고요

    찬성: 1 | 반대: 3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20.12.02 13:46
    No. 25

    금융소득 1천만원이면 현금 12억 보유자... 그 건 1년 금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고, 저 경우에는 원금 5800만이잖아요. 1년 금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자가 얼마가 되었든 원금도 고려해서 의료보험료를 정해야 하는데, 너무 텔레토비 같은 사람만 국회에 있는 것 같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20.12.02 09:53
    No. 26

    그럼 대체 문재앙 왜 뽑으셨어요?

    찬성: 2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99 sunwh196..
    작성일
    20.12.02 09:58
    No. 27

    문재인이 투표 안했어요 안철수 찍었지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20.12.02 10:10
    No. 28

    문재앙 뽑아준 국민들을 원망하십쇼 걍 저건 답없어보이네요.

    찬성: 2 | 반대: 3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20.12.02 13:50
    No. 29

    저도 문**에게 투표하진 않았지만,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고요.

    찬성: 4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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