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직 금전적 손해는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 한 경우로 판단, 처벌이 가능합니다. 뭐, 정통법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게 짜여 있어서 골치 아프긴 하지만요
찬성: 0 | 반대: 0
당연히 신고하면 처벌가능하며 심한경우 실형까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가 쓴 것처럼(오타까지 그대로) 올린 사람이 있어서 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갔었는데, 그 게시판에 3페이지가 스팸글이 등록된 걸 보고 신고를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99년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Commen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