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상표권은 저작권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범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장난감, 악세사리, 케이크, 티셔츠 등의 특정 범주에 대해 각각 상표권을 등록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미스릴은 분명히 미국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단지, 그게 소설 속의 단어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애시당초, 상품의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상표권을 소설의 단어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또한,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미국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한국에는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FRODO라는 이름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때 Mithril은 오히려 같은 의미와 배경을 그대로 배껴쓰는게 만연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프로도를 두고 법정에서 다툰 쟁점 또한 거기에 있으니까요.
정말 그것이 모두가 알만큼 유명한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또한 모두가 알만큼 유명한가가 핵심이었으니까요.
판타지라는 장르에서 드워프 등의 신화적인 종족이 등장하고,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드워프만이 제대로 다룰 수 있고 굉장히 귀하고 비싸다는 배경 설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쓸수록 상표권 침해의 법적 증거는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권은 Mithril이니, 한국어 미스릴은 상표권 분쟁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전후관계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오마쥬로 인정해줍니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만 차용하는 것을요.
실제로 Mithril을 그대로 사용한 글도 존재하고 있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와 현실을 분리하게 되면, 결국 법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법정에서 법리해석을 두고 다툴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분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개 도둑의 명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저작권 보호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창작자의 권리 보전이라는 맥락에선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정이라고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물론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계의 저작권은 아직 너무도 알량한 수준이라,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톨킨 재단에서조차 상표권 등록을 통해 권리 방어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지금껏 이 정담에서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수많은 글이 결국 표절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게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소설에서 직접적인 단어를 회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부 유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 외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란 거지요.
분쟁의 대상이 될 법적 근거란 것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한국 기업, 한국인, 한국 제품의 특정 이름을 거론하는 건 분명 추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걸면 걸리니까 미리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법률에 해박하지 못할 뿐더러, 법조항이 바뀌는 경우에 빠르게 대처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하는 짓은 도둑질이 아니니 마음껏 해도 좋다 라는 말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동의어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해봐야 받아들이는 사람 귀와 눈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카카오프렌즈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중 하나인 프로도로 FRODO라는 상표를 출원한 건에 대해, The Saul Zaentz Company가 FRODO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상표라고 이의를 특허청에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따르면, 핵심은 FRODO가 유명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상품의 상표로서 유명한지 아닌지 쪽입니다.
만약, The Saul Zaentz Company가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FRODO라는 상표로 상품을 널리 팔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표권을 등록한 미국이라면 또 다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한 경우 보호받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조건에 따라서는 나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설 속의 단어, 개념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상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주를 특정하여 상표로 특정 단어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등의 표시이고, 단어의 설정 따위는 상표권과 관계없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소설의 단어, 개념, 설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어설프다고 생각하시는 그곳까지만 보호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알려야 할 일입니다. 그걸, 표절의 기준을 저작권 침해에 들이댈 일이 아닙니다. 재판으로 가면 여러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 자체는 명확합니다.
표절은 도덕, 양심의 문제이고,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생각하시면 비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법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최소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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